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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게 분심위로 갔네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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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바로 가달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분심위 하자하면 받아들일수밖에 없다네요..?

 

여튼 사고상황은 회전교차로인데 2차선 있는 도로도 아니고 1차선 같은 곳입니다 

 

제가 선진입 후 회전중인데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 한 레이(가해차량)가 오른쪽으로 추월하겠다고 엑셀 밟고 무리하게 들어오다 제 오른쪽 앞 범퍼를 측면으로 박았습니다.

 

전 서행 하면서 가다가 사이드 미러 보고 레이가 미친듯이 달려와서 피해보려고 멈춰서 왼쪽으로 틀기까지 햇는데 그냥 무대뽀로 와서 박아버리더군요.. 조수석에 어머니도 타 계셨어서 가슴 철렁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 했고, 경찰조사에서도 위 진술과 동일하게 조사가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여 분심위를 요구했다고 해서 지금 분심위에서 심의중입니다.

 

제가 저 사고를 피할 재간이 있었을까요..? 과실이 나온다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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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거침없이질주

영상이 너무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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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빔

영상 추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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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님이다

회전교차로 1차로를 추월?? ㅁㅊ 백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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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엔오랄메디

어차피 사고날거 속도줄이지않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레이 전복시킬수도 있었는데 아깝네요.

2
성공할인생

레이 100 이건걍 추월위반 갖다박는거

2
허허그놈참2

이건 무과실 나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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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무과실 나와야 맞는데... 상대가 진상이면 8ㄷ2 주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입전 좌측깜빡이 및 일시정지를 해야되는데... 안하는 사람 태반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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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우

동차로 우측추월 그냥 레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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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나마

저 렌터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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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100:0 이죠. 뒤에서 한 개 차로의 우측으로 추월할 구데기까지 어떻게 신경씁니까? 일단 븅심위 갔다면 소송준비 하시고 원고보조참가 신청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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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내 과실 1이라도 나오면 난 끝까지 갈거다 소송비용 낼 자신 있으면 끝까지 따라와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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