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들 죄인 취급한 백해룡 고소하여 책임을 묻겠다.[2]
말그대로 다수가 이용중인 공영주차장(현재 무인형태로 운영유지 중)에 오도방구 점령 중.
1.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
2. 공영주차장 : 정기권, 단기권, 일일권으로 운영
3. 하지만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 없음. 즉 차단봉 옆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음.
4. 이에 차단봉 연장 또는 다른 방법 취하여 일반 자동차 주차에 피해 없도록 문의.
5. 차단봉 연장시 휠체어 이용 장애자, 유모차 등 교통약자 접근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차단봉 연장 힘들다고 함.
결론 :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 없음. 기껏해야 주차장 경고 스티커 부착이 최선. 정상적으로 돈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바보됨.












댓글 1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용감한분이 오토바이 발로 차버려 측면 및 핸들 작살남. 아파트cctv는 위치 잘 알아서 사각지대에서 대놓고 차버림. 양아치 오토바이 주인이 열받아 지 오토바이 찬사람 엄청 찾았는데 못찾음. 그리곤 벽에 찾아낼거다 a4용지 붙힘. 근처 주차했던 차량들중 오토바이 주인이 사례하겠다고 지 연락쳐 적은 a4용지 보고 돈에 환장한 어떤 차량주인이 블박영상 제공해줌. 결국 발로 찬사람 찾아냄. 오토바이수리비 전부 변상. 그돈으로 보태 더좋은 오토바이 구입. 그 뒤로 양아치가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 아무데나 세워놔도 그 누구도 찍소리 못하는 병신아파트됨.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용감한분이 오토바이 발로 차버려 측면 및 핸들 작살남. 아파트cctv는 위치 잘 알아서 사각지대에서 대놓고 차버림. 양아치 오토바이 주인이 열받아 지 오토바이 찬사람 엄청 찾았는데 못찾음. 그리곤 벽에 찾아낼거다 a4용지 붙힘. 근처 주차했던 차량들중 오토바이 주인이 사례하겠다고 지 연락쳐 적은 a4용지 보고 돈에 환장한 어떤 차량주인이 블박영상 제공해줌. 결국 발로 찬사람 찾아냄. 오토바이수리비 전부 변상. 그돈으로 보태 더좋은 오토바이 구입. 그 뒤로 양아치가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 아무데나 세워놔도 그 누구도 찍소리 못하는 병신아파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