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 끝나면 대구/경북에 희망이 있다는 헛소리들 하죠.[6]
[기사 링크: https://naver.me/58qyEqls]
범행의 주 장소인 교실이 방음 시설을 갖추고 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아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획,
상습 성추행을 거부시 "수업중 지시불이행" 이라고 (교권법을 이런데 써먹네..) 학생들 앞에서 수시로 면박, 망신을 줬다 함.
"피해자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인 것처럼 위장해 부모 등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반복했다".
이어 우월적 영향력과 압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구형량인 징역 9년 '철퇴' 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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