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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요청] 일배책 누수 수리비 350만 청구, 보험사 180만 지급 조건부 합의 건 (견적서/사진 첨부)

http://dev.bbmuseum.co.kr/community/army/nmsofwdrb9

안녕하세요. 아랫집 3개 층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고를 겪고 수리비 처리 과정에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아랫집 3채에 대한 복구는 가입해 둔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을 제공한 저희 집의 '탐지 및 수리비' 정산 과정에서 업체와 보험사 양측의 처리 내용에 의문이 생겨 객관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랫집으로 물이 새면서 벽지가 뜯어지고, 경비실에서는 계속 민원 전화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인터넷에서 찾아 섭외한 누수 업체 측에서는

"이런 누수 공사 보험 처리를 많이 해봤다. 고객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전부 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견적서대로 총 350만 원을 당일 먼저 결제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일하는 분들 기분좋으라고. 

하지만 이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18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온 상태입니다.

 

■ 확인 요청 1. 누수 업체의 견적서 내역

당일에는 업체의 말을 믿고 결제했으나, 사후에 현장 사진과 견적서를 대조해 보니 해당 내역이 통상적인 청구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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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요청 2. 오직 '손해방지' 목적의 최소 공사

현재 저희 집 화장실은 누수 원인을 잡기 위한 최소한의 파쇄 및 배관 수리만 했을 뿐, 기존과 동일한 타일 복구 등 인테리어 시공은 일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첨부한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듯, 굴착 부위를 임시 마감재(판넬)로 덧대어 실리콘으로만 막아놔서 기존 벽/바닥과 단차도 전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저희 집을 수리하거나 미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인 비용은 없으며, 전액 아랫집 누수 확산을 막기 위한 '손해방지'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공사 마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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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요청 3. 보험사의 처리 절차

선 공사 후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안내 방식에 대해서도 여쭙습니다.

 1. 총 350만 원 중 180만 원만 인정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삭감 근거는 "시중가 기준보다 비싸다"는 구두 안내만 받았습니다.

 2. 이의 제기 불가 서약서 요구:180만 원이라도 지급받으려면 첨부한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현재 서명 및 입금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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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도 바빠서 이제서야 작성하려고 내용을 보고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보험 보장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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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1억, 대물누수사고 자기부담금 50만원.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전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전부돌려받아야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1. 첨부한 사진과 견적서 내역을 보셨을 때, 당일 긴급 공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중복 청구 및 과다 청구로 볼 여지가 있는지 객관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과다 청구라면,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업체에 사후에라도 명세 요구 및 일부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보험사에서 당신들 견적을 인정안하는거 보면 과다청구 아니냐고 대화를 해봐도 아니라고만 하더군요. 

과다청구면 업체명 오픈하고 싶습니다. 

 

 2. 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걸까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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