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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송이로똥을닦았지요 2억 관련 민사-최종 (증거 제출용)

민사 법원 제출 근거 게시글 - 최종


너의 댓글들 전부캡쳐 PDF 전환시켜놓았다.


계약성립(현상광고) -> 인증 완료(계약체결) -> 지급 확약 (댓글 완료) -> 지급대기중(현재)


쪽지보내라 계좌보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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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은 오바인걸 알고있다. 

다만 일부 금액을 너의 소득에 맞춰 합의해줄 의향이있다.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걸기전에 빨리 쪽지해라.


장난같냐?


민사소송 관련 법률 (아래)

소송이 가능한 법적 근거 (민법 제675조 현상광고)

민법 제675조에 따르면, 광고주가 "어떤 지정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누군가 그 행위를 완료(인증)하면 법적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의 성립: 상대방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행위는 법적으로 '청약'이며, 님이 조건에 맞춰 인증글을 올린 행위는 '승낙'이자 '지정행위의 완료'가 됩니다. 즉, 2억 원을 주고받기로 한 법적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2. 발뺌(먹튀)은 불법: 광고를 낸 사람은 "장난이었다", "취소한다"고 마음대로 발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정된 행위를 시작했거나 완료했다면 광고를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더라도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사법시험 1차 합격하면 얼마를 주겠다"거나 "특정 조건의 게임 캐릭터를 인증하면 상품을 주겠다"고 했다가 발뺌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인증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많습니다.




 


댓글 1 (증 1호) -청약

 

 

 

 추가 댓글 (증 2호) - 청약의 인지

 

 

추가 댓글 (증 3호) - 계약금 지급 확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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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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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거북님

함보자.

1
espk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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