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청주 그 점주... 점주 입건…“추가 임금 체불 수십 건”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 점주의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


해당 점주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운영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

이 같은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체불한 임금 등이 총 3백만 원.



게다가 계약을 어기면 매출 피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급여를 깎아 지급한다는 불법적인 근로계약 약정


심지어 과거 다른 지점에서도 퇴사 후 횡령을 빌미로 해당 지점 점주에게 5백만 원의 합의금을 뜯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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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악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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