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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 뒤집혔다…'남산 3억원' 허위 증언 이백순·신상훈 유죄 확정
https://v.daum.net/v/20260610060136928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대통령 선거 직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명박의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위증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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