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공부할때 일시킨 엄니 맴은~[1]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우회전 합류를 하려고 사람이 지나간 걸 확인 한 후에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역주행 방향으로 나왔고 저는 왼쪽 직진차량을 응시하느라 오른쪽 자전거를 확인을 못하고 직진을 하다가 부딪힌거 같진 않았는데 당사자와 얘기를 하니 살짝 부딪혔다며 5만원에 합의를 봤는데 잘 한거겠죠 ..? ㅎㅎ ㅠ 보배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도 물론 제대로 우측을 응시안한거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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