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작선거 어물쩡 넘기려 하면[3]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
클락션, 욕설, 급브레이크가 없었더라도,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앞을 가로막아 서행(진로방해)한 행위는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타이트한 추월'과 이후 반복된 서행 운전은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블박 영상 등으로 신고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점 100점과 함께 기소 시 운전면허 100일 정지(구속 시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사 잘 받으시라 댓 달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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