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제 2의 청주 OO방 사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탁입니다.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30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 체불 관련해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조금 두서 없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임금체불을 당하였으며, 25년 4월부터 6월 말까지의 임금 
17,213,302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부터 동년 한달이란 기간을 기다려주고 7월부터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노동부와 끊임 없이 소통을 통했지만,
그 사업자가 저의 임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합의하지않아.
결국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뒤, 
(여기서도 보통 한두달에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26년 1월 달에
검찰 송치 과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후 아직까지 따로 연락이나 진행 상황은 되지 않은 걸로 전파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검찰분께서 연락주셨었으며,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이 나오면 연락주신다고 하셨고,
그 후 너무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단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노동부 진행 과정 중 저는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원고인 저에게 5월 12일 판결이 났지만, 

민사소송 중 피고가 사업장을 폐업하며, 사업장 이사를 갔음과 동시에 새로 개업하였습니다.
보통 폐업하고 방법이 없다고 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것이 악용된다면
폐업하고 새로 개업을 하였을때 폐업때 와의 동일한 장비 또는 
동일한 인물이 근무나 사용되고 있을때 같은 업주라 인정이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 같은 인물과 같은 장비들이 역시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태 피고는 법원송달장소도 이사갔음에 불구하고, 변경하지않았으며,
법원에서 보내는 송달건들을 둘러보지를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끌기 같습니다.

이제 와서 법원 송달장소를 바꾸고, 피고 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오늘 피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 내용으로는 
제가 6월 30일이 퇴직 날짜인데 이때가 오면 1년인데
대지급은 퇴직 1년이 지나면 안되는 것 이라해서 최종의사를 문자로 남긴다~

라며 대지급금만 지급받고 그만하라는 내용으로 오더라구요.

이것 또한.. 제가 만약 퇴직 후 법적 조치 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않았을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노동부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사건도 그렇지만 

현재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저와 동일하게 몇개월간 급여가 밀려서 퇴사를 하였으며, 
현재 간이대지급금만 받고 나머지 돈은 못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 사건은 다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건은 노동부 접수 할때 총 대략 6분이 같이 피해를 보고 다 같이 신고를 하였었습니다.
당시 밀린 급여가 적은 분들은 금방 금방 사업자 쪽에서 아무 말도 없이 돈을 지급하며 
빨리 수습하기 바빴었습니다.

저와 같이 수령해야 할 금액이 좀 있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 중에도 이제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합의해주겠다며,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적게 합의서를 쓰고 
합의를 받았지만, 이 또한 사업장 측에서는 약속된 날짜, 약속된 금액 또한 지키지 않아,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서를 쓸때도 받아야할 돈이 기본 천만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지급금은  합의를 봐서 지급되었지만, 나머지는 못 받았다고 하며,
그 분도 다시 민사소송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노동부에 민원 제출하러 갔을 때도 이미 노동부 측에서는 그 사업장을 알고 계시더라구요..  이미 신고가 많이 들어와있었다고 들었음.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피해사실이 있는데 왜 상습적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검찰 송치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제자리 걸음이고,,

피고 측은 너무 자신있게 저한테 물결표까지 써가며, 대지급금만 받고 끝내 아니면
너만 피해보는거야 의미없는 민사소송이야 ~ 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못해~
다른 사람들 다 대지급금만 받고 끝났어~ 하고 있습니다. (실제한 대화입니다.)

원래 아침에 다른 곳에 글을 올렸었는데 삭제가 되어 버렸네요...

일단 최대한 차분하게 최대한 자극적이지않게 작성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내용은 많은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민사소송내용이나, 피고측의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중이고, 먼저 가압류나 그런것들을 좀 진행해달라고 하였는데, 
일단 판결이 나야 된다며 기다려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이 나고 서로 확인한 다음 확인서가 나오는데 그 확인서 이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지금은 판결이 나고 피고측에서 계속 시간 끌다가 지정된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와서 
항소신청하였고, 항소 후 저에게 저런 글을 남기며, 말일까지 시간을 두겠답니다.

진짜 내용은 많은데 일단 이것만 올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1일 대표 카톡.png

 

 

판결문수정본.jpg

 

 

판결문2 수정본.jpg

 

퇴직금+급여산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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