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로 의료인이 아닌 문신업자들이 이제 처벌받지 않을 길이 트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할 수 있나요? 의사들도 반대하였다는 판결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판결입니다. 국회 청원사이트에 제가 청원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여러분!
제 청원에 동의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49FBCAF678C2A11E064ECE7A7064E8B
저는 두피 문신 피해자입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고 눈썹 문신만을 하기 위해 문신사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문신사가 머리가 비어보인다며 계속 제게 두피 문신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결국은 두피문신을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두피 문신 이후, 지속적인 두통과 안구통으로 대학병원 신경통증의학과,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 약물 부작용으로 근간대 경련이라는 2차 피해까지 겪은 상황입니다.
문신사 본인도 얼마 전 두피 문신 부작용 피해를 입어 두피 문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게 두피 문신 시술을 강행하였다는 점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두피 문신 진동 기기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니들(바늘)과 색소, 니들 깊이 조절 실패, 경찰 수사과정에서 미국 두피 문신 기기를 썼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더라구요.
가해자는 불구속구공판으로 곧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이지만 2026년 5월 21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문신사의 이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게 지속적인 두통과 안구통을 유발해서 피해를 입혔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2021도15611) 하나로 문신사는 보건범죄법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용 시술이 합법화된다고 해서 이런 범죄자들까지 처벌을 면하는 게 맞습니까?"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대법원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 합법화' 판결의 그늘, 문신 부작용 유발 시술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