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도로 무단 점유 건물주 패소 원상회복 정당

사건 발생 

관악구청은 지적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유 도로 일부를 주차장과

 화단 등으로 무단 점유해 온 건물주 A씨 등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물주들은 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주 측의 주장

건물주들은 오랫동안 해당 도로를 점유해 왔으므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도로점용허가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기각 이유 

법원은 건물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건축 과정에서 받은 도로점용허가 역시

 공사 기간에만 유효한 것이므로 공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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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법원은 원상회복으로 인해 건물 이용에 일부 제한이 생기더라도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도로 관리의 공익이 건물주들이 겪을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주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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