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에 글을 올렸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상대방 화물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길에서 1차로로 주행을 하여 상향등으로 나오라고 신호를 주었는데, 그 행동에 앙심을 품은 차량이 몇 km를 쫓아와서 자동차 전용도로 이후에 일반 국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제 차 윈도우필러를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트리고 도장이 벗겨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았고, 민사소송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하고나서 한두달 후(현 시점에선 약 2-3달 전인듯 합니다)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누구냐 물어보니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던 가해자랍니다. 제가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법원에서 소송관련 우편물이 왔는데 거기에 적혀있었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를 알 수 없고 그를 위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법원이 친절하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해 주더군요.
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가해자한테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는게 말이되나요? 그 가해자가 또 뭔 짓을 할 줄 알고요..
법원에 전화해보니 형사사건도 아니고 민사사건이라 '당연한 과정'이라며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하네요. 또한, "그런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으면 소송을 제기할때 비공개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어야죠"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가해 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가해자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는게 당연한 것이며, 정보 공개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피해자가 소송을 걸때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이게 당연한 과정인가요?
댓글 26
-
성공할인생
2025.10.14 13:35
네 맞아요. -
들판
2025.10.14 14:25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163조, 민사소송규칙 38조를 참고하세요.) 그나마도 2000년대 들어서 조금씩 개정되어 왔기에 그런거라도 가능해진거지 그전까지는 ..... -
짭곤이
2025.10.14 17:21
한국이 선진국이 아닌 이유가 이런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
펫러브
2025.10.14 18:39
http://ecfs.scourt.go.kr/psp/index.on 공지사항 참고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2025. 7. 12.부터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그외는 불가. -
부산아이파크
2025.10.14 14:33
나는 비키라고 쌍라이트켜는 님이 더 이해불가 무엇땀시 빌미를 제공하는지 -
짭곤이
2025.10.14 17:23
그럼 그 차의 위반행위 때문에 새벽 6시의 도로가 아니라 거의 8시의 도로 수준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가요?ㅎㅎ 쌍라 한번 켰다고 재물손괴를 한 범죄를 옹호하는 님이 좀 더 이해가 안갑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나 본데, 고속도로 뿐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
펫러브
2025.10.14 14:40
님이 소장에 이름 연락처 주소 적으셨을꺼고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했기 때문에 연락 오신거 같은데여? 뭐가 문제 있나여? 님도 사실조회신청해서 상대 인적사항 파악하신거 같은데여? -
짭곤이
2025.10.14 17:20
피해자랑 가해자랑 같나요? 저는 법원에 찾아가서 신청을 한거고 소송하기 위해서 상대방 정보가 필요한거였고요. 전 알아야만 한거고 상대방은 자기가 찾아가서 신청한것도 아닌 법원이 알아서 알려준것이기고 제 정보가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필요하다고 우긴 -
펫러브
2025.10.14 18:37
@짭곤이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민사로 가면은 원고 피고 이고요. 저는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님도 사실조회 신청하면서 상대 어디사는지등 다 알았을것 같은데여.. 저는 남꺼 초본도 때보고 한걸여... -
짭곤이
2025.10.15 16:29
아 네^^ 몰랐네요. 민사로가면 원고피고라는걸. 이미 경찰조사로 가.피가 결정되었기에 그렇게 말했네요. 저는 사실조회 하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도 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어쩔 수 없이 알아야하는 것과 법원이 나서서 알려주는것과 같다고 보시 -
일벌백계
2025.10.15 09:51
나같으면 걍 지정차로위반으로 신고하겠는데...하긴 본인이 1차로 정속중이면 신고 못 할 상황이긴 함. -
짭곤이
2025.10.15 16:22
자동차전용도로에 1차로 정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트럭의 1차로 주행으로 1,2 차로가 동일한 속도로 가서 도로가 개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
희망다짐
2025.10.16 13:44
네 민사로 하시면 원고 피고 나오기 때문에 주소랑 다 적혀서 나갑니다. 놀라실꺼 없어요. 해당재판부로 전화걸어서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처 알려달라면 줄수밖에 없습니다. -
성공할인생
2025.10.14 13:35
네 맞아요. -
들판
2025.10.14 14:25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163조, 민사소송규칙 38조를 참고하세요.) 그나마도 2000년대 들어서 조금씩 개정되어 왔기에 그런거라도 가능해진거지 그전까지는 ..... -
짭곤이
2025.10.14 17:21
한국이 선진국이 아닌 이유가 이런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
펫러브
2025.10.14 18:39
http://ecfs.scourt.go.kr/psp/index.on 공지사항 참고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2025. 7. 12.부터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그외는 불가. -
부산아이파크
2025.10.14 14:33
나는 비키라고 쌍라이트켜는 님이 더 이해불가 무엇땀시 빌미를 제공하는지 -
짭곤이
2025.10.14 17:23
그럼 그 차의 위반행위 때문에 새벽 6시의 도로가 아니라 거의 8시의 도로 수준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가요?ㅎㅎ 쌍라 한번 켰다고 재물손괴를 한 범죄를 옹호하는 님이 좀 더 이해가 안갑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나 본데, 고속도로 뿐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
펫러브
2025.10.14 14:40
님이 소장에 이름 연락처 주소 적으셨을꺼고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했기 때문에 연락 오신거 같은데여? 뭐가 문제 있나여? 님도 사실조회신청해서 상대 인적사항 파악하신거 같은데여? -
짭곤이
2025.10.14 17:20
피해자랑 가해자랑 같나요? 저는 법원에 찾아가서 신청을 한거고 소송하기 위해서 상대방 정보가 필요한거였고요. 전 알아야만 한거고 상대방은 자기가 찾아가서 신청한것도 아닌 법원이 알아서 알려준것이기고 제 정보가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필요하다고 우긴 -
펫러브
2025.10.14 18:37
@짭곤이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민사로 가면은 원고 피고 이고요. 저는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님도 사실조회 신청하면서 상대 어디사는지등 다 알았을것 같은데여.. 저는 남꺼 초본도 때보고 한걸여... -
짭곤이
2025.10.15 16:29
아 네^^ 몰랐네요. 민사로가면 원고피고라는걸. 이미 경찰조사로 가.피가 결정되었기에 그렇게 말했네요. 저는 사실조회 하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도 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어쩔 수 없이 알아야하는 것과 법원이 나서서 알려주는것과 같다고 보시 -
일벌백계
2025.10.15 09:51
나같으면 걍 지정차로위반으로 신고하겠는데...하긴 본인이 1차로 정속중이면 신고 못 할 상황이긴 함. -
짭곤이
2025.10.15 16:22
자동차전용도로에 1차로 정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트럭의 1차로 주행으로 1,2 차로가 동일한 속도로 가서 도로가 개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
희망다짐
2025.10.16 13:44
네 민사로 하시면 원고 피고 나오기 때문에 주소랑 다 적혀서 나갑니다. 놀라실꺼 없어요. 해당재판부로 전화걸어서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처 알려달라면 줄수밖에 없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3028 | Mr. | zbdrariI | 2025.11.22 | 6 | 0 |
| 3027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26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25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24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23 | Mr. | zbdrariI | 2025.11.22 | 5 | 0 |
| 3022 | Mr. | zbdrariI | 2025.11.22 | 4 | 0 |
| 3021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20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19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18 | Mr. | zbdrariI | 2025.11.22 | 1 | 0 |
| 3017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16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15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14 | Mr. | zbdrariI | 2025.11.22 | 2 | 0 |
| 3013 | Mr. | zbdrariI | 2025.11.22 | 9 | 0 |
| 3012 | Mr. | zbdrariI | 2025.11.22 | 1 | 0 |
| 3011 | Mr. | zbdrariI | 2025.11.22 | 1 | 0 |
| 3010 | 합류구간 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28] | rrrrrrgo | 2025.10.30 | 15 | 0 |
| 3009 | 차대사람 교통사고 합의 문의 [20] | 정탐 | 2025.10.30 | 1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