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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163조, 민사소송규칙 38조를 참고하세요.) 그나마도 2000년대 들어서 조금씩 개정되어 왔기에 그런거라도 가능해진거지 그전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