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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fs.scourt.go.kr/psp/index.on 공지사항 참고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2025. 7. 12.부터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그외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