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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1) [10/08] 사람(A)가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건너는 중에 1톤 차량(B) 우측 차량 오는지만 보고 

    좌회전 하다가 충돌 (1톤 차량 운전자(B)도 그렇게 말함 / 사람(A) 머리부터 전신 충돌 발생 

                              / 충돌 강도: 1톤 차량(B) 전면 유리 파손 및 범퍼 찌그러짐)

       

 2) [10/08] 사람(A) 응급실에서 X-RAY, CT 촬영 실시 (머리, 어깨, 고관절, 무릎) 

    └결과: 우선 당장 골절은 안보이나, 경과 지켜봐야 한다며 3일 약 처방 및 퇴원 조치

               (지연 뇌출혈, 뇌진탕 등 가능성 고려) 

    └참고사항

        (1) 사람(A): 현재 머리, 어깨, 고관절, 무릎 통증 있음 

        (2) 1톤 차량 운전자(B) 대인 보험으로 비용 처리 완료

 

 3) [10/09] 응급실 동일 병원 휴무로, 한의원 입원 치료 진행 중

 

2. 질문사항

 1) 횡단보도가 아닌 살짝 옆에서 걸어가는 중 사고가 났을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과실 비율은 경찰서가 아닌 양쪽 보험사에서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가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여쭙고자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참고사항: 현재 사람(A)는 보험사에 아직 알리지 않은 상황

                     경찰서에서는 진단서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

 

 2) 만약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는 중 사고 났을 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100% 1톤 차량 운전자(B)

    과실이 맞지요? 

 

 ※ 아래 그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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