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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형사적 관점에서만 다소 문제있을 뿐, 과실/민사/보상적 관점에서는 횡단보도 주변 정지선에서 몇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와 거의 같은 과실 판정입니다. 치료에 지장 없으니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혹여나 과실 하나 둘 이 있더라도 향후치료비 및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