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구인은 자격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6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수있고, 제17조 주민의 권리 1항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제19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권리도 갖고 있는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제22조(주민소송)에서는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자격이 없다고 치부하면서 청구인의 의견과 주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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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2025.08.16 10:11
청구적격이라고 하는 건데..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겁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니까 그런 권리는 행정심판에서 얻어질 자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가 됐든, 중 -
펫러브
2025.08.16 12:20
정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충서면을 제출했습니다. 2. 청구인적격이 명백히 존재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신고한 것일 뿐, 불수용 통지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 -
구라이야가레
2025.08.16 12:28
@펫러브 바로 활용하죠 그래서 승소하셨나요? 근데 불수용은 아닙니다. 이의신처에서 면제된거조ㅡ -
펫러브
2025.08.16 12:49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917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9890 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행중이긴하네요.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16 10:11
청구적격이라고 하는 건데..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겁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니까 그런 권리는 행정심판에서 얻어질 자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가 됐든, 중 -
펫러브
2025.08.16 12:20
정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충서면을 제출했습니다. 2. 청구인적격이 명백히 존재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신고한 것일 뿐, 불수용 통지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 -
구라이야가레
2025.08.16 12:28
@펫러브 바로 활용하죠 그래서 승소하셨나요? 근데 불수용은 아닙니다. 이의신처에서 면제된거조ㅡ -
펫러브
2025.08.16 12:49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917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9890 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행중이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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