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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청구적격이라고 하는 건데..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겁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니까 그런 권리는 행정심판에서 얻어질 자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가 됐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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