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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충서면을 제출했습니다. 2. 청구인적격이 명백히 존재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신고한 것일 뿐, 불수용 통지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