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시작>>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020
<<한문철tv 해당내용 방송>>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476
<사건요약>
하지도 않은 위반건에 대한 과태료 용지를 받고, 위반하지않은 영상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은 이미 처분건이라 과태료 취소는 불가하고 무조건 즉결심판-정식재판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함.
즉결심판, 정식재판에 신고자의 영상증거를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확인불가) 미제출함
결국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 하여 신고자의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함(어차피 상대영상에서도 위반사항 나오지않음,판결문에서 판사님도 확인 안된다고 명시함)
결국 무죄판결받음...
과태료 처분시 경찰에서 증거확인 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끝까지 경찰본인의 판단이 맞다고 우기며 위반하지도 않은 본인에 대해 끝까지 재판까지 가게한 경찰....
과연 이런 경찰이 법을 집행해도 되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무죄판결받았으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경찰분 혹시 이글 본다면 당신은 절차대로 다 했다고 했으니 제가 민원넣어도 상관없겠죠?
댓글 64
-
전직김과장
2025.08.15 13:48
무죄.. 축하드립니다..ㅊㅊ -
쭌아빠
2025.08.15 14:16
감사합니다...당연한 결과를 3개월이나 지나서 받게 되었네요 -
전직김과장
2025.08.15 14:25
@쭌아빠 저 같아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권익위 고충민원 제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 방문, 항의 장본인 면담 후 사과 요구.. 등 -
전직김과장
2025.08.15 19:29
@쭌아빠 이런 건으로도 고충민원 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해 보세요. http://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39391 http://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93700 -
쭌아빠
2025.08.15 14:29
청문감사실 갔더니....거기는 절차대로 진행된 건이라 따로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더라구요... -
전직김과장
2025.08.15 14:35
@쭌아빠 과태료 처분은, 명백한 잘못이 확인될 시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절차대로.. 내용은 안보고 절차만 따지는 청감실이라면 같이 묶어서 대구지방경찰청에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
쭌아빠
2025.08.15 14:41
어제 지방청 감사실 직원과 상담했었는데 해당건으로는 뭐라할수없고 고소가 들어갈시 조사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 경찰은 너무나 당당히 자신의 처분은 명확하고 다른사람들도 같이보고 처분한거라 위반이 명확하다는 말만해서 더이상 말을 섞기 -
전직김과장
2025.08.15 15:00
@쭌아빠 판결문 가져가셔서 보여주시고...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
쭌아빠
2025.08.15 19:30
오 감사합니다...여러방면으로 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전직김과장
2025.08.15 19:34
@쭌아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징계만이 소득은 아닙니다. 시정권고만 받아들이더라도 의미와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
쭌아빠
2025.08.15 19:54
네~감사합니다 -
전직김과장
2025.08.15 23:51
@쭌아빠 무고 관련 판례 하나 알려드립니다. (참고용) 대법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죄의 성립요건, 인정 범위,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
최신맥주
2025.08.15 13:58
고생많으셨네요ㅠㅠ -
쭌아빠
2025.08.15 19:29
법공부했다고 생각해야죠 ㅠ -
성공할인생
2025.08.15 14:12
우리 짭새는요 절때 사과 안해요~~ 너는 일반인 나는 담당전문가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거든요 짭새는 짭새일뿐 인데 지의견이 곧 법이고 지혼자 검사 판사 노릇까지 합니다 안되는건 없습니다. 단지 꼰에 자존심 부리는거. -
쭌아빠
2025.08.15 14:16
네 그래서 저는 일반 국민이니 국민이 할수 있는 민원이라도 넣으려구요...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15 14:42
흠 이런 거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나 모르겠네요.. 그거 한 번 알아보시고.. - 알아봄, 안됨. (구금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거라네요.) (너무 소소한 거라서 형사보상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몰아부친 거니까..) 그리고 허위신고 -
쭌아빠
2025.08.15 14:48
허위신고의 경우 의도가 증명되어야하는데 그건 좀 어렵더라구요..난 저차가 위반한줄알았다 해버리면 답없어서요 -
펫러브
2025.08.15 15:26
삭제된 댓글입니다. -
펫러브
2025.08.15 15:29
엥???? 제가 전에 댓글 달았네요.. 저는 그냥 글만보고서 회전교차로에서 직진형식으로 진출 나가는데 교차로 나갈때 방향지시등 안켠건가?? 하고서 봤는데.. 이건 글쓴이님이 뭘 잘못하신거죠???? 오히려 상대가 대 우회전? 식으로 무리하게 나간거 같은데.. 상대 무 -
쭌아빠
2025.08.15 16:52
검사는 바로 승복하고 판결은 무죄로 끝났습니다.상대 무고죄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
펫러브
2025.08.15 21:25
@쭌아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43194/ 글 올렸습니다 -
부채살
2025.08.15 17:25
소극행정,청문감사 민원 넣어도 징계는 힘듭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입니다. 해당 경찰관 민원을 넣어도 지도,경고 또는 행정교육 시키겠다는 답변만 올겁니다. 큰맘 먹고 징계나 처벌을 원하는 방향으로 하실거면 개별 소 하셔야 될겁니다. 무고죄는 성립 안되요. -
쭌아빠
2025.08.15 19:28
청문감사실 직원도 징계는 어렵다고 하더군요..그래도 일단 할수있는건 다 해보려구요 -
노란병아리얄리
2025.08.15 17:45
당연한 결과인데.. 이딴걸, 소송까지 가야한다는게 씁쓸하네요 -
쭌아빠
2025.08.15 19:26
그러게나 말입니다...ㅠ -
들판
2025.08.15 19:48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경찰 새끼가 지 마음대로 부당하게 일처리해서 일반인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 -
쭌아빠
2025.08.15 19:55
청문감사실은...두번이나 갔었는데 딱히 도움이 안되더라구요 -
피리를불어라
2025.08.15 20:05
신고한 ㄴ과 경찰이 뭔 관계가 있나... 어쨌든 결과가 빨리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제 발 뻗고 주무시길~ -
일벌백계
2025.08.16 09:12
삭제된 댓글입니다. -
꿍짜작꿍짝
2025.08.16 10:08
여태 수백건 이상 신고했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안받아주던데 술쳐먹고 처리했나? -
쭌아빠
2025.08.20 21:07
민원넣으니 해당경찰은 경고조치만 됐다고 하네요 ㅠ 피해보는사람만 손해네요 -
예스어데이
2025.08.16 17:40
상대방 허위 신고나 다른 걸로 혹시 고발장 접수가 안 되나요? 상대방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거짓으로 신고한 거네요. -
꼬냑헤네시
2025.08.16 17:50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네요 -
전직김과장
2025.08.15 13:48
무죄.. 축하드립니다..ㅊㅊ -
쭌아빠
2025.08.15 14:16
감사합니다...당연한 결과를 3개월이나 지나서 받게 되었네요 -
전직김과장
2025.08.15 14:25
@쭌아빠 저 같아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권익위 고충민원 제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 방문, 항의 장본인 면담 후 사과 요구.. 등 -
전직김과장
2025.08.15 19:29
@쭌아빠 이런 건으로도 고충민원 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해 보세요. http://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39391 http://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93700 -
쭌아빠
2025.08.15 14:29
청문감사실 갔더니....거기는 절차대로 진행된 건이라 따로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더라구요... -
전직김과장
2025.08.15 14:35
@쭌아빠 과태료 처분은, 명백한 잘못이 확인될 시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절차대로.. 내용은 안보고 절차만 따지는 청감실이라면 같이 묶어서 대구지방경찰청에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
쭌아빠
2025.08.15 14:41
어제 지방청 감사실 직원과 상담했었는데 해당건으로는 뭐라할수없고 고소가 들어갈시 조사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 경찰은 너무나 당당히 자신의 처분은 명확하고 다른사람들도 같이보고 처분한거라 위반이 명확하다는 말만해서 더이상 말을 섞기 -
전직김과장
2025.08.15 15:00
@쭌아빠 판결문 가져가셔서 보여주시고...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
쭌아빠
2025.08.15 19:30
오 감사합니다...여러방면으로 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전직김과장
2025.08.15 19:34
@쭌아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징계만이 소득은 아닙니다. 시정권고만 받아들이더라도 의미와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
쭌아빠
2025.08.15 19:54
네~감사합니다 -
전직김과장
2025.08.15 23:51
@쭌아빠 무고 관련 판례 하나 알려드립니다. (참고용) 대법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죄의 성립요건, 인정 범위,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
최신맥주
2025.08.15 13:58
고생많으셨네요ㅠㅠ -
쭌아빠
2025.08.15 19:29
법공부했다고 생각해야죠 ㅠ -
성공할인생
2025.08.15 14:12
우리 짭새는요 절때 사과 안해요~~ 너는 일반인 나는 담당전문가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거든요 짭새는 짭새일뿐 인데 지의견이 곧 법이고 지혼자 검사 판사 노릇까지 합니다 안되는건 없습니다. 단지 꼰에 자존심 부리는거. -
쭌아빠
2025.08.15 14:16
네 그래서 저는 일반 국민이니 국민이 할수 있는 민원이라도 넣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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