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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로 신고했는데 불수용에 대해서 의견좀 주세요.

오늘부터1일 2025.08.09 13:13 조회 수 : 24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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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견좀 구할려고 합니다.

 

네이버 신정4동제목 없음.png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입니다. 전기차 충전자리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자리가 있습니다.(사진은 네이버에서 퍼옴)

 

 

앱에서 전기차 충전 가능을 보고 충전하러 갔더니 gv80이 아래처럼 주차중입니다.

이상태에서 충전하게 되면 제차가 우측의 장애인 추자자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충전구가 조수석 뒤쪽에 있어서 gv80에 바짝 붙일수 없고,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해햐함. )

그래서 충전은 못하고 안전 신문고로 신고 했습니다. (신고시 옆에 장애인 주차자리이고, 전기차 충전할려면 장애인칸 침범해서 충전 못한다고 사유도 적었습니다.)

KakaoTalk_20250809_105927215.jpg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아래의 사유로 불수용 되었습니다. 

 

" 주차선 침범 또는 이중주차의 경우 그 위반 행위의 고의성등을 행정청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차선 침범 행위 또는 이중 주차를 충전방해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불법성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이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불수용 논리대로 한다면 저런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에 장애인 주차칸을 어느정도 침범하는것도 괜찮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것은 불수용 논리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바퀴 정도 들어가는것은 괜찮은건지 

 

아니면 불수용 논리가 뭔가 석연치 않아서 다른 조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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