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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원칙상 과태료 부과가 맞는데, 과태료 부과후 차주가 옆에 차 때문에 주차를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다고 이의 제기 하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취소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같은 경우 발생하여, 장애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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