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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1호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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