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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혼
횡단보도 통행 시 탑승하여 건너는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해당하므로 보행자가 아님.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법한 도로 이용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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