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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생님

법적으론 차대차 사고로 가해자가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거보다 치료가 중요하죠 보험대인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보험사에서 부담하니 아이 치료에 전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