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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으로는 부족한 원주경찰서 교통과(과태료 부과의 심각성)

1.사건개요

쿠ㅇ과 이ㅇ트24시 물류센터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들어온지 3년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타가 들어오고 나서 하루에 600(추산)정도의 통행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에게 물류센터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통행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배기가스, 라이닝,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중앙선 침범을 찍어서 신고하고 있는 이유

회사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류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전 중앙선 침범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회전을 집중적으로 찍냐하면요. 우회전을 할려면 중앙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회전을 하기위해서는 5톤차 이상의 차량은 중앙선 침범을 할 수 밖에 없고,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위 두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기사분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3.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주경찰서 교통과


과태료부과처분카톡.png

 

 

그래도 다 훈방’, ‘종결’, ‘반려’, ‘안내장 발송’(이것도 훈방 아니신지?)은 아니네요.

기타의 안내장 발송도 훈방인가요?

요청드립니다. 결과 통보하실 때 몇항 어디에 왜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적시해주세요

 

4.과태료 부과의 심각성

 

(1)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의 문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해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조가 특별규정이라 제13조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56조 제1호에 의하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범칙행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금 구류 과료는 형법상 전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조항에 보면운전행위자를 알수 없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라는 문구에는 당연히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운전행위자는 차적조회확인전화면 당연히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무엇입니까? 근거를 내용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조항이 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난한 사람에게만 규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에서 보셨듯이 중앙선 침범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따라지 인생은 한번 걸리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우리나라 최고 부자라 예로 듬)10만원이 돈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중앙선침범 100번 하면 과태료가 천만원이거든요. 하루에 100번씩 30일 내내 위반해도 3억입니다. 이재용 회장한테 3억이 돈일까요? 부자들은 그냥 위반하고 싶으면 위반해도 됩니다. 돈 내면 되니까요.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5.범칙금 부과와 벌점부과의 필요성

먼저, 범칙금에는 과태료와 같은 부의 차이에 의한 제제의 효력 문제가 역시 발생합니다만, ‘일수 범칙금제로 가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일수벌금, 일수과태료, 일수범칙금등 일수란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일수(예를들어 10)를 정하고 거기에 하루에 버는 금액을 곱하는 것입니다.(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벌점부과입니다. 중앙선침범은 벌점이 30점 이거든요. 그리고 년차별로 벌점에 따라 면허취소점수가 올라가지만, 1년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벌점이121점이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회장 이든 저든 중앙선침범5번하면 면허취소가 평등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해서는 벌점부과가 엄격히 행해지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언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6.이의제기절차가 있는지 여부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의제기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의제기절차를 만들어 주세요.

 

이의제기 절차에 필요하니까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사건번호로 파일명 변경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거죠?

 

7.훈방, 종결, 반려의 문제점

훈방’ ‘종결’ ‘반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민원처리지침에 할 수 있는 근거(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훈방’, ‘종결’,‘반려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훈방’,‘종결’,‘반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근거가 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해주실거죠?

계속 저런거 하시면 유권해석의뢰 요청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 유권해석 의뢰를 요청 드릴려구요.

 

8.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

 

위에서 보셨듯이 중앙선 침범은 벌금’, ‘구류’,‘과료처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훈방’,‘종결’, ‘반려’, ‘과태료 처분등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원칙대로 하기시 바랍니다.

 

배기가스 미세먼지, 브레이크 라이닝 미세먼지, 타이어 미세먼지 많이 마시면 폐암발병확률이 올라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폐암발병하면 하루에 100만원 짜리 약을 매일 먹어야 간신히 숨이 쉬어지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물론 서울 산다고 다 폐암 발병하는 것 아니니까 다 발병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런 위험이 높아지면 당연히 높아진 많큼의 공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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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보배뚜까팸

김범어쩌구 그 미쿡인이나 멸콩이랑 비교하면되지 난데없는 이재용은 왜 나옴?? 그리고 뭘조회한다구요? 중간에 바꿔치기하면 어쩌라구요.. 단편만 보지마세요.. 벌금 벌점아니고 과태료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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