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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600만 원 볼모 잡고 억지 원상복구 요구하는 공단을 고발합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truck/r389v8v4jx

안녕하세요

프로눈팅러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한번 봐주세요.

최대한 알아보기 쉽도록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배에 올릴 일이 있을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는 모 공단이 소유한 88년 준공된 상가의 임차인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를 받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계약사항-

19년도에 권리금을 주고 약 75평 기존 영업 시설을 임차함(동일 업장의 4번째 임차인이 됨)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함. (갱신이 아닙니다)

가장 최신의 계약서는 25년도에 작성함



타임라인 순서로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4/2에 6/1로 철거와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함


2. 관리소로부터 원상복구의 범위를 준공당시 수준인 [바닥타일+천장택스] 요구 받음


3. 저는 천장 택스는 무리한 요구이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털어내는 불필요한 과정이니

 택스 없이 노출천장으로 협의 해달라 공단과 관리소장에 읍소 했으나 불가 안내 받음.


4. 주위로부터 준공당시에 택스가 있을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관리소장에게 준공시 택스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 해달라 했으나

"30년 넘은 건물에 사진은 없다" 며 자료를 제공 하지 않음.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거자료가 도면이 되는지, 

사진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만 뭐든지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근거는 건물내 다른 임차호수에

천정택스가 남아있는것이 근거다. 관례상 모든 임차인이 그렇게 하고 나갔다.

그렇게 하지 않을거면, 나에게 소송을 걸라. 철거확인서 안써주면 임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다"

는 반협박성 언행을 함.


5. 그럼에도 요구하는 것을 모두 하고 나가려 하였으나, 

관례가 근거가 될 수 있나하는 의구심에 변호사 상담을 받음. 

그 과정에서 19년계약서에는 [준공시 수준의 원상회복] 항목이 있으나,

25년 계약서에는 해당 항목이 없으므로, 

제가 준공수준의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하게 되어

법무법인 명의로 공단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됨.


6. 공단에서 회신이 옴. 

 근거 자료가 없다던 [도면]의 일부를 잘라서 첨부하고, 

 우리측 주장인 25년 계약서에 대한 답변은 아예 없고, 

 [19년 계약서]만 근거로 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원복을 종용함.

 또한 19년 임차동의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라 함.

*처음에 호실도 나누라 하였으나, 회신에서는 호실 나누지 말라고 함.=>원복 근거 부족에 대한 반증.


7. 25년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19년 계약서가 근거라 함이 납득되지 않아

 공단 A직원과 통화했으나, 원복하고 나가라는 똑같은 안내만 받음.

 상사인 B차장과 어렵게 통화가 되었으나, 

 관리소장이 처음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제공하지 않았냐][당신의 주장일 뿐] 

 [25년도 계약서는 문장으로 봐달라]

 [이견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 등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로 일관함. 


 또한 25년도 계약서 효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대고 있지 않고, 

 저러한 태도로 저를 조롱하는 한편, 

 제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장한 하냐는 말 등에 대해 [모욕을 일삼는다]등 

 요점에 벗어난 불필요한 말싸움으로 본질을 흐림.


8. 처음 요구한 택스 근거 자료에 대해 

 관리소장이 제공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과 통화함. 

 관리소장은 재차 [소송하라] [도면 존재가 생각나지 않았다] 등의 말로 일관함. 

 뿐만 아니라, 현재 상가에 필요치 않은 [*후드까지 제가 원상복구 하라 할까요]등의 반 협박성 언행, 

 폭언, [변호사 말 다 듣지마라. 원복할때 내가 편의 많이 봐주겠다] 등의 회유도 하려함. 

 *후드 : 88년 준공당시 중앙난방에 제공된 난방후드라고 함. 

 현재 중앙난방 자체가 없어, 젼혀 쓸모없는 시설임.


9.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박내용증명을 발송함

  +공단측에서 저에게 원복요구 최고장을 메일로 발송함.   

   같은날 내용증명 발송도 되고, 저는 최고장도 받음.


10. 이게 어제까지 대략 한 달 간의 과정입니다.


** 처음부터 제가 계약서의 헛점을 잡아

 철거, 원복의 의무를 회피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원복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에

 협의점을 찾고 싶었으나, 

 공단의 근거자료 은폐 또는 미제공과

 담당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하라"등의 

 보증금을 볼모로 한 협박 내지 압박을 받고,

 합당한 요구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에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 관리소장으로 부터 

 '내 건물이면 택스하라고 안하죠. 저도 필요없는것 압니다' 등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공단은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손해에 대한 일절의 관심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감사원, 공단본사 감사실 등에 문의 하였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국민신문고에서는 공단으로 이관 된 상태입니다.


사족으로, 제 임차보증금은 1600만원이고,

이미 철거에 990만원을  지출했고,

천장택스와 바닥타일로 천여만원의 지출이 예상 됩니다.


지난해에 매출 보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으나, 

상가내 다른 임차인의 [동종업]민원으로

공단이 [계약서] 근거로 저를 압박하여

실제 시설비 1500만원을 손해보았고, 영업손실은 그 수배에 달하고

매달 3백만원 이상 적자를 유지해 오다가 이제 나가는 영업장입니다.

그 당시도 B차장은 저에게 [법대로 하세요. 소송하세요] 등의 언사를 적잖이 했고,

해당 시설에서 조금더 영업을 해 보고자

저는 [동종업]이 아니라는 제 주장을 더 완고하게 펴지 못하고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압박하던 근거였던 [계약서]를 

 이번 퇴거에서는 소용없는 종잇조각 취급하는 공단의 행태에 억울하고 분할뿐입니다.


한푼 두푼이 아쉬운 현재,

임차보증금을 볼모로 잡고,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뿐인 주장만 하는 공단과 계속 이 싸움을 할수 있을지 무기력 해집니다.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지병도 심해져 곧 시술을 받아야 할것같습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요약===

공단의 갑질: 폐업하는 임차인에게 근거도 없는 88년 준공 당시 수준의 

 원상복구(천장 텍스 등)를 요구하며 보증금 1,600만 원을 볼모로 잡음.


계약서 무시: 최신 계약서(25년)에는 해당 조항이 없음에도, 

19년도 계약서를 근거라며  '소송하라' 고만 함.



아래: 19년계약서

19년계약서.jpg

 

아래: 25년계약서

25년계약서.jpg

 

아래: 내용증명1

내용증명1.png

 

아래: 내용증명2

내용증명2.png

 

아래: 내용증명3

내용증명3.png

 

아래: 공단측 회신

공단회신.jpg

 

아래: 공단측 회신 첨부 도면

공단회신도면2.png

 

아래: 공단측 최고장

공단최고장.jpg

 

아래: 최고장에 대한 변호사측 의견

공단최고장에 대한 변호사측 의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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