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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일에 있었던 인천 선학동 사고영상뺑소니

http://dev.bbmuseum.co.kr/community/truck/qgaubqngs6

1. 사고발생 후 합의/처리를 위해 정차하고 내릴줄 알았으나 사고 후 상대방은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함.

2. 경찰에 신고, 인근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사고접수 및 조사관과 블박영상 확인

3. 경찰의 차번 조회 및 운전자 연락, 상대측 렌터카(20대 남자 외 3명)이며, 주변 차량 등의 사유로 우선 진행 후 유턴하여 현장 도착했다고 주장

 - 사고 시점 후 경찰 신고 후 경찰 현장 도착 시간 약 30여분 소요되었음, 사고 상대측 대면 없었음.

4. 우리차량 탑승인원 3명 한방병원 입원

 - 배우자, 자녀 통증 호소

5. 상대측 탑승인원 대인접수 요청

 - 운전자 제외 탑승인원 3명, 도의적 차원에서 접수 진행 해줌

6. 경찰 조사관에 진행 관련 문의

 - 진행 소요 예상 기간 및 절차 문의

 - 경미한 사고로 형사 진행 안할 것이라 안내받음(합의×)

 

=> 사고 전/후 난폭 운전 및 뺑소니 행위 등으로 미뤄봤을때 쓴 맛을 보지않으면 더 큰 사고칠 물건으로 보이는 이 싹수가 노오란 이 청년을 죠져주고 싶은데 소송 진행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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