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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임금체불 해당일까요?

저는 노가다 조공으로 일하는데요, 입사한 지 보름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기공분과 함께 TL에 올라가 작업하고 하강중에 벽 부착 레벨기를 실수로

7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운전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동승자 개념으로

오늘 퇴사하는데 이제와서 책임을 물더라고요.

일비에서 까겠다고 하네요..

기기값이랑 + 측정비해서 78만원 나왔대요

반정도 까겠다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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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냥아치CBEST

작업 중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현장에서 장비 고장 난 건 급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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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아치C

작업 중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현장에서 장비 고장 난 건 급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11
토트브레인

조또 같이 까 달라하세요

2
닉넴임

직접 작업자도 아니고 동승자인데 왜?

4
부산아이파크

불가(일비에서 까는거) 만일 진짜 깐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셈 무조건 다 받음 혹여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벌금 나옴

4
Vicr

급여 받은 다음에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4
쌉싸타치카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일비 언급은 없고, 채용공고문에만 일비 얼마 준다고 쓰여 있긴 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 캡처해두긴 했어요. 제 생각이지만 회사 명의로 들어오는 월급은 못 건드리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비를 건드리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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