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들어가는 골목에서 오토바이랑 충돌이 있엇습니다..
전 골목에서 우회전중이였는데 보시다시피 제 시야엔 오토바이는 아예 보이지도않았고
5~10키로도 안될정도로 서행중에 상당히 많이 진입한 상태입니다..
옆에서 보는데 오토바이가 핸드폰보면서 그대로 박아버렸는데..
전 제가 오토바이가 전방주시안한 증거만 찾으면 무조건 유리한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도로직진우선을 높게 보더라구요..
두번째 영상은 오토바이가 제차를 박는 cctv인데 계속 핸드폰 보느라 전방을 쳐다보는 화면이
거의없을정도로 폰만 보면서 주행중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영상을 보면서 느낀건데
저는 저쪽이 전방주시를 햇는가 안했는가에 꽂혀있엇는데.. 오히려 전방주시를 했으면 더 무서운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진입이 거의끝난상태에서 오토바이는이미 브레이크를
밟고 제쪽으로 핸들을 꺽고 그대로 박아버리는데... 앞을보고있으면 오히려 거의 고의충돌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물론 앞을 안봐서 박은거겠지만.. (바퀴가 안빠질정도로 휀다에 박혓습니다)
사과도 한마디없이 자기 오토바이만 보고잇더라구요..
보험사는 대충 정황만 보고(아직 두번째영상은 못봄 두 보험사 다)
무저건 제 과실이 클거라 하는데.. 상대쪽에서 오히려 경찰조사를
의뢰해서 곧 조서를 쓰러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57
딸배 100 나와야함... 저걸 직진이라고 안부릅니다... 그냥 유도미사일이지...
핸드폰 보느라 정신 없네... 난 피해자 나오면 소송 간다 ㅋㅋㅋㅋ
소송가서 당연한 100% 받아내세요
이건 무과실 받아야지
하 진짜 운전 못하는분들 다 모였네 사각지대가 해당 지점을 가리고 있을때 1. 가상의 정지선을 정해서 완전정차 2. 운전석만 진입 후 시야 확인 3. 완전히 목표까지 주행 해야지 과실이 0 인거예요 여기서 조금 방탕하게 '서행했음' 이라고 하면 다 되는게 아니예요 서행 이상의 회피의무를 다 해야지 0 이지
그리고 두번째 영상 제출하면 제가 판사라면 오히려 과실 더 줄거 같네요. '못봤으면 못봤지 길을 가로막은 상태로 차를 세운건 상대방 확인한거 아니냐, 온전히 자기속도로 진행했으면 사고 안났겠다' 라고요.
일단 제가 봤을때 오토바이 100% 잘못입니다. 블박차주분은 잘못없어요 저건 오토바이가 충돌직전에 앞 제대로 봤으면 사고안나는 경우입니다. 오토바이 딴짓한게 분명합니다.
두번째 영상으로 소송까지 가보세요. 직진 우선은 고사하고 오토바이 전방주시의무부터 걸릴 것 같습니다. 고의사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