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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앞 정차 차량의 차선 끼어들기. 주행사고 100대0은 불가능한가요?

http://dev.bbmuseum.co.kr/community/truck/g4q6orhytr

차도 위에서 급정지를 하는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급정지를 하는게 1번 선택지일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의견을 보니 급정지를 했어야한다는게 제일 타당한 것 같네요.

 

사고 경험이 없다 보니 불법 주정차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같은 상대방의 위반 사항들이 과실 산정에 크게 작용할 줄 알았습니다.

8:2라는 비율이 정말 타당한지 확신이 안 섰고,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본문에 억울함과 불만이 많이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해도 전방주시를 안했다거나 운전자가 운전을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운전을 못한것처럼 하시는건 좀 속상하네요.

( 만약 운전을 못했다면, 그랬다면 8:2도 나오지 않았겠죠.)

답답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간 협의가 안되어 분심위에서 8:2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을 바꾸는건 힘들까요?제가 느끼기에 제가 운전했어도 이건 못 피했을거 같은데 누가 와서 들이박아도 내가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받네요 ..

 ( 차량 파손이 심각하진 않아서 소송까지 진행할 정도의 금액이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

 

사고유발차량은 버스정류장에 정차되어있었습니다. ( 그 차 뒤에 차가 한 대 더 있어서 2대가 서 있어서 가려져있었습니다. )

정차 중이었으니 비상 깜빡이가 켜져있었던 것 같고 방향지시등은 켰어도 구분이 안되니 어디로 차가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시속 60km 제한 도로였고 해당 차량은 출발하며 속도도 전혀 나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바꿨습니다.

저희 차량과 거의 차 2개만큼의 거리 정도에서 차선을 넘었습니다.

(속도가 20~30 이상이라도 올라왔다면 60 도로에서 차량을 보고 멈추기라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진짜 5~10이 될까말까한 것 같습니다.

 

옆차선에도 차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차선을 넘어서 피할 수는 없었고,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회피하면서 경적을 울렸는데 반대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하여 저희 차의 우측 뒷문을 박았습니다.

 

// 100 대 0은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만

1.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한 점 -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상황인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킴

2. 전혀 회피기동이 없었던 점 - 사이드미러를 봤다면 차가 보였을 테고 차를 집어넣다가도 오른쪽으로 꺽는 시늉이라도 했어야하는데 그냥 그대로 직진하여 박음.

( 사고 당시 저희 차보고 차선 끼어들기 했다고 주장함 . )

3. 정차 후 출발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 비상깜빡이를 켠 상태로 차선을 바꿈

 

1,3번 같은 경우는 저것 자체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저런 잘못들을 겪고도 2라는 과실을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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