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갱신권을 사용하여 거주 중 새집을 매입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3개월 전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권 사용중인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효력은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비는 묵시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낸다고 되어 있구요
그런데 집주인과 집주인이랑 친한 중개사 모두 저보고 복비를 내라하길래 집주인에게는 잘모르시는 거 같은 데 임대인이 내는 게 맞으니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고 중개사에게는 (직업이니까) 내용 잘 알테니 설명 좀 해주시라 했더니 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모르겠다고 하네요. 본인 직업인데 모르다니...여기서 첫번째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계약을 했기에 법적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해달라는 말을 하니, 집주인은 노력하고 있다 등의 명확한 확답없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 대출 / 지인에게 빌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만기일에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달라 나도 새로운 계약 잔금일정이 있다 이렇게 요청했는 데 여전히 계속 회피 중이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중개사는 모든 걸 법적으로 하려 하지 마라 법이 그렇게 되어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한다며 명확하게 새로운 새입자가 와야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네요...(마치 본인이 집주인인양....)
주위 부동산이랑 여러 곳에 상담 했는 데 요새 강화된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무서운 데 할머니들이 옛날 방식으로 법모르고 한다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보증보험이 들어져 있기에 보증금을 잃을 일은 없겠지만, 보증보험 자체가 집주인이 만기일에서 한달 동안 주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며 그 후 또 3~4주 심사기간이 있기에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면 새집의 잔금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 역시 몰수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구요... 물론 이부분 역시 손해에 대한 고지를 해두어서 추후 손해배상소송으로 받아내는 게 가능하다 할지라고 그 기간동안 심적 고통 및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면 아내와 2살짜리 아기랑 제가 받게 될 기나긴 고통은 어떻게 해야하나 참 막막합니다.
집주인의 경우 등기에 저당 잡히며 전세 / 매매가 불가할 뿐 아니라 대출도 안되어 자금 마련이 힘들거고 그러면 지금 집 HUG에서 경매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계약금, 위약금,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까지 수억원을 손해 볼텐데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 같더라구요. 중개인한테 설명 좀 해주라고 했는 데 설명하면 집주인이 기분 나빠할테니 본인은 안할테니 직접 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 해줬는 데 여전히 노력하겠다고만 할 뿐 딱히 노력하는 모습은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새롭게 올린 전세금이 지금 제 계약금의 2억 가까이 높은 금액이어서(그것도 본인이랑 친한 중개사 딸랑 한 곳에만 올림) 2달 남은 만기일까지 구해질 지 너무 의문인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눈먼 새입자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저도 새집 매매계약 파기되고 집주인도 수억원 손해나는 파멸의 길을 가야 하는 지 너무 답답합니다....

지오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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