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버스/중기

교통사고 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호있는 4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하다가 직좌 동시신호 확인후 좌회전중에,

신호위반으로 직진해온 화물 트레일러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석쪽 앞범퍼로 제 1톤 트럭 운전석쪽 후미측면을 받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전국 화물차공제조합 차량으로,

대인과 대물 접수번호를 받은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을 생각이고, 차량은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 천천히 공업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과실비율에 대하여 누구와도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괜찮은건지요?  

전 당연히 무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화물공제조합이라서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드는것이 제가 블박이 고장이 난 상태거든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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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내우째하꼬요

화물공제조합 담당자가 제 보험사를 물어보지 않은것을 100%과실 인정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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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영상 없으면 본인 보험사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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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째하꼬요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군요. 예전에 후미 추돌당했을때는 상대방 보험사만 연락하고 끝냈는데.. 내일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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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발라바하이발모

사고가 났을때 기본이 사고현장 사진을 여러각도에서 촬영 해둬야 합니다. 나중에 딴고리 하면 어쩌실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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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째하꼬요

조금 강하게 스치듯이 사고가 난거라서, 상대차량은 이미 교차로를 지나쳐서 정차했고 저도 몇미터 지난후에 정차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2대가 모두 지나친 상황이라서, 피해 입은 사진만 찍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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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제가 블박이 고장이 난 상태거든요." 보험사에서 시키는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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