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색깔별 열 흡수 차이.[7]



장애인 표지는 붙여 있는데 가려져 있어서 의심 스러워서신고 했는데 예감이 틀리지가 않네요.
저러면 모를줄 알았나 보네요.
저런건 200만원 아니라 과태료 500만원 이상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조만간 과태료 받고 펄쩍펄쩍 날뛰겠네요..



장애인 표지는 붙여 있는데 가려져 있어서 의심 스러워서신고 했는데 예감이 틀리지가 않네요.
저러면 모를줄 알았나 보네요.
저런건 200만원 아니라 과태료 500만원 이상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조만간 과태료 받고 펄쩍펄쩍 날뛰겠네요..
댓글 25
수고하셨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가리고 다니겠죠. 가리고 다닌다는게 뭔가 이상한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런거 신고했는데 부정사용 아니더군요.
네. 가리는건 일단 신고 하는게 좋은거죠.
감사합니다.
네. 덧글 감사합니다.
굿
네. 답글 감사합니다.
유후~♬
네. 덧글 감사합니다.
딸배헌터 영상들 보면 저거 반성도 없고 갱생도 안 돼서 재범도 많더라구요. 걍 손모가지를 날리든 발모가지를 날리든 진짜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려야 함!!
맞습니다. 저런것들은 진짜 다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500은 아니지만 400에 상당하게 하는 방법이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형사고발 하는거더라고요~
형사고발 해도 기소유예로 끝나는게 대부분이죠. 벌금형을 쎄게 때려야 다시는 저런짖 못하죠.
@성남버스 당장은 기소유예 되더라도 다음(사람이라면 안그러겠지만ㅜㅜ)이나 다른 유사 사건에서 기소유예건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거에요. 범죄의 맛은 한가지로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가리면 뭐다? 화이팅입니다.
가리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신고 하는게 답이죠.
진자 사이다네요 좀 애매하다 싶으면 바로 국민신문고 통해서 신고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신고부터 하는게 답인거죠.
잘하십니다 당당하게 하는것들 당당하게 세금 때려 줘야죠
덤으로 형사고발도...
수고하셨습니다. 치료 중엔 금융 치료가 젤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