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무단횡단 교통사고 영상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커져 글을 올립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 도로 곳곳에는 CCTV가 있으며, 차량 속도나 제동 여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보행자가 명백히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거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에서도 운전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물론 보행자 보호는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사람보다 훨씬 위험한 이동수단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보호가 보행자의 명백한 법규 위반까지 사실상 면책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신호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하거나, 횡단금지 구역을 건너거나,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객관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도 원치 않은 사고에 휘말리면 인생이 크게 흔들립니다.
차량 파손, 보험료 상승, 합의금, 법률비용, 생업 중단 같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을 쳤다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는 압박도 매우 큽니다.
운전자가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법을 지켰고, 블랙박스나 CCTV상으로도 사고 회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운전자에게 과도한 민사·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련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횡단 및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에서 블랙박스, CCTV, 차량 운행기록장치, 신호기록 등을 통해 운전자의 사고 회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횡단금지구역 횡단, 중앙분리대·펜스 월단, 야간 돌발횡단, 휴대전화 사용 중 차도 진입, 음주 상태 무단횡단 등 중대한 보행자 법규 위반은 과실비율에 더 명확히 반영해 달라.
- 운전자가 제한속도, 신호, 전방주시의무를 지켰고 사고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
- 명백한 보행자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차량손해, 보험료 상승, 생업 손실, 법률비용,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구제 절차도 검토해 달라.
저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로 위 안전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법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고, 법을 지킨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 휘말렸을 때까지 일방적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청원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4435817164C2E7DE064B49691C6967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 형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지오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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