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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2년간 근속하고 퇴사를 앞두는중 회사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strange/xy0ux6m2et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원으로 2년간 근속을 했는데요 근속을하면 자동 무기계약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06 16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직으로 써져 있어 이후 총무팀에게 전화하여 취소 처리 요청을 했지만 서로 합의서를 써야하고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하여 2년 후 무기 계약을 전환이 되는줄 당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년간 일하고 무기계약 전환을 받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사내 분위기 자체도 모두다 전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문제 되는점도 있겠지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직 합의서와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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