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이후 조치는 제가 먼저 몸은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허리 굽혀 사과 드렸으며
그 이후 보험 접수 해드리면서 사고 내용을 말씀드리자 대뜸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며 저보고 그렇게 들어 오는게 어디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으며 병원을 갈꺼다 대인접수 해달라해서 대물/인 다 접수 해드리며 출동요원/경찰이 와서 사고내용을 듣고 블박을 확인하자 상대방 차주가 가해자 라고하니 본인은 살면서 이렇게 진입했다 내가 맞다고 소리를 지르네요.. 시간 낭비인것 같아 접수 다 해드리고 난후 저도 좀 그렇지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하니 상대방이 대인 거부를 했네요.. 또한 처음에 보험사 측에서 8ㄷ2를 이야기해서 대인 접수 안할태니 100ㄷ0하자 했는데
상대방이 안된다고하여 8ㄷ2로 마무리 지을려고 했지만 상대 차주가 8ㄷ2도 안된다 6ㄷ4해야한다고 하여
소송을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니다.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소송 갈 수 있다 동의 안하면 분심위 부터 가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분심위를 못 믿겠습니다..
나이도 60대 분이신데.. 경찰관을 가르치는 모습 참.. 그렇네요..
저도 잘 못 한게 있으면 말씀 귀 담아 듣겠습니다!! 혹시 소송했을때 필요한 서류나 보조신청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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