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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 좌익 독재국가가 되었다.

이재명이 1심 무죄이면 검사의 상소 제한을 추진한다니 이게 바로 독재국가다. 이재명의 말한미디에 법이 되는 세상 이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란 말인가? 대검이 1심 무죄이면 항소를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니 기가 막힌다.

대검찰청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의 항소를 포함해 검사의 상소(항소와 상고)를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최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의견을 조회 중인 ‘검사 상소 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전부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하려면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2심까지 무죄가 날 경우 ‘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데 이를 1심 무죄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만일 상소심의위원회 의결과 달리 검사가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가벼운 재산 범죄의 경우 처벌 필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유죄 사건에 대한 항소 또한 구형과 선고형의 형식적 비교를 통한 항소 제기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선 구형량이 선고량의 일정 비율(2분의 1~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항소하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을 지켰는지, 양형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했는지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검사의 상소가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원회를 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가벼운 재산 범죄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면서 ‘불필요한 상소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지금도 (검사들의)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반인이) 기소돼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항소 관행을 비판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현재의 항소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지침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재판받는 피고인의 권리만 우선한 나머지 피해자의 입장은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사는 “피고인은 4심제까지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대변인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소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공소유지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검사의 경험부족으로 무죄가 난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중견 간부는 “인력 부족으로 주로 저년차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며 “제대로 유무죄를 다투지도 못하고 무죄가 났는데 항소를 제한하면 피해자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취소가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작년 8월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 대리 중인 검사들을 원래 소속 청으로 복귀시키면서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 상당수 재판에서 수사 검사들이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에도 항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일선에 의견을 조회하는 단계일 뿐 아직 시행 여부 및 세부사항 등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작년 한 해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은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검찰이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0년 0.08%에 그쳤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21년 0.99%까지 상승.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 대상을 확대한 후 미세하게 낮아졌다가 작년 1%를 넘어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제한, 공소 유지 역량 약화 등의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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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윤네주엘라

좌익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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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애국자

지금 독재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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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3

악마는 디테일입니다. 모든 1심 무죄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기소 즉 간첩조작사건 같은 경우 판사의 준엄한 질책이 잇는 사건 같은 경우 기계적으로 상급심으로 가면 피고인에게 회복할 수없는 보상이 불가능한 상처를 줌과 동시에 막대한 소송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하게 됨을 지적한 것이지요. 오류의 일반화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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