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공직선거법에 따라정당과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임기는 6년으로 한다.
2.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 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법률로 정한다.
위 내용을 보면 독립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이 되는군요.

선거조작...
투표인원을 1000명이라 가정하고 보통 대통령선거나 총선의 투표율을 보면
60~70% 언저리. 1000명중 600~700명이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우열을 가림.
유효투표 600~700은 그대로 집계를 하고 이... 나머지 투표하지 않은 300~400명의
투표지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선거인명부에 투표했다고 서명조작하는것은 일도 아닐것같은데..
그렇다고 어떤구의 투표자가 나는 투표않했는데 왜 내가 투표한것으로 되있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도 싶고 그걸 알아낼 방법도 없지않은지..?
A정당 B정당 C정당... 후보가 있을경우 투표종료후 A정당후보 50% B정당후보 45% 였을떄
B정당을 밀려고 하는 세력이 투표하지 않은 300~400명의 공투표지에 B정당후보란 도장찍음.
(또는 이미 찍혀있는 무더기투표지 투입, 투표를 안하는 인간 40~50%는 투표지는 언제나 있으니..)
또는 A정당후보를 찍은 투표지100장을 폐기시키고 B정당후보를 찍은 공투표지 100장을 투입.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작하기 쉬운 개표소를 선정해서 적절히 배합함.
요즘 선거 투표 문제가 이슈이니 별생각을 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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