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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동시 차선변경에 해당하나요? 보험사의 의도적 과실비율 책정에 화가 납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sports/55d6baz7hq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와이프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견의 여지가 없이 100대 0인 것으로 보이는데 회원님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상대 차주님께서는 굳이 과실비율 인정안하시고 분쟁심위위원회까지 가자고 하시네요.

 

사고 당시 6살 아이와 와이프가 타도 있었고 심지어 접촉 부위(운전석 뒷문) 쪽에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별다른 한방병원 입원? 같은 것도 안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원했는데.. 상대방 차주 분은 처음엔 죄송하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니.. 보험사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10대 0은 인정 못하시겠다고 하시네요.

 

피해 차량임에도 이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하는지 참 귀찮도 번거롭네요.

 

그리고 문제가 저희는 이차를 잘타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계속 타고 싶은데, 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넘기면 해당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공식 서비스 센터는 수리비가 비싼듯 하구요..)

 

일방적인 사고를 당하고도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전손처리하고 차량 비용 450만원 받는다고 한들 그 돈으로 차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어떻게 행동하는게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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