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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벌고 10억 토해낸다.SBS 직원 ‘넷플릭스 협업’ 내부정보로 차익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사들여 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에스비에스(SBS) 전 직원 ㄱ씨에게 10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에게 1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한 가족(부친)에게도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

ㄱ씨는 에스비에스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할 당시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2024년 10∼12월 자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파트너십 체결 사실이 공개된 뒤 주식을 팔아 약 8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부친도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약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비에스가 그해 12월20일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하자 에스비에스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1월 이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중대성이 크고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먼저 부과했다.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42억여원의 벌금 부과도 가능한 셈이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899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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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판테인

벌금잘물렸어 근데 대기업들한테는 과징금들이 왜 그따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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