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죠
▣ 선관위원장 노태악 사퇴 -> 임기만료인데 사퇴라고 표현
▣ 선거철만되면 무더기 휴직하는 선관위직원
▣ 예산 더 받고, 투표지는 덜 만들었다
▣ 투표지 '50% 인쇄' 회의록 하나 없다
▣ 투표용지 부족 50곳도 아닌 91곳
▣ 선관위 회의록 공개 거부
▣ 선관위원장 노태악 사퇴 -> 임기만료인데 사퇴라고 표현
▣ 선거철만되면 무더기 휴직하는 선관위직원
▣ 예산 더 받고, 투표지는 덜 만들었다
▣ 투표지 '50% 인쇄' 회의록 하나 없다
▣ 투표용지 부족 50곳도 아닌 91곳
▣ 선관위 회의록 공개 거부
댓글 1
선관위 직원이나 선관위 관리를 투표로 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