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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을 만드는 원주경찰서 교통과

원주경찰서 교통과에서 민원제기의 달콤함을 계속 주네요. 시간도 많은데 한번 놀아보죠 뭐

 

 

1.사건개요

쿠ㅇ과 이ㅇ트24시 물류센터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들어온지 3년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타가 들어오고 나서 하루에 600(추산)정도의 통행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에게 물류센터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통행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배기가스, 라이닝,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중앙선 침범을 찍어서 신고하고 있는 이유

회사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류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전 중앙선 침범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회전을 집중적으로 찍냐하면요. 우회전을 할려면 중앙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회전을 하기위해서는 5톤차 이상의 차량은 중앙선 침범을 할 수 밖에 없고,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위 두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기사분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3.기타 처분의 이해 불가능성


기타처분1.png

 


기타처분2.png

 

(1)기타종결 사유 ?번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황당함(좌회전 신고가 몇건 있는데 다 기타종결)

 

제 신고 내용은 좌회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차량번호판과 약간의 엇각이 형성돼서 123456은 판독이 되고 번호 앞부분인 강원’ ‘경기등 이 부분이 판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고할 때 동영상을 보고 이부분이 판독되지 않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123456으로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번호판이 판독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좌회전 중앙선 침범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1분도 채 안되는 거리에 있는 교량을 건너와야 하고요, 그 교량끝에는 씨씨티비가 있습니다. 그 씨씨티비만 검색해보면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데, 그 간단한 것을 안하네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 ‘일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보 동영상에요

 

(2)일 하시기 싫으신 것 같은데 사표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씨씨티비 위치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 근무하시면서 위치조차 모르신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씨씨티비 검색만 하시면 번호가 확인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시고 기타종결을 하시니 참 공무원의 성실의무가 허무하게 느껴지네요.

 

일 하기시 싫으시면 하고싶어 하시는 분께 양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2. 재요구 합니다.

(1)자세한 설명을 해서 답변을 보내주세요. 전화하라 하지 마시고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으실 듯 합니다.

 

(2)민원처리 하신분의 실명을 밝혀주세요, 관등성명이 보안사항 입니까?

왜 민원처리하시는데 관등성명을 생략하시나요?

 

(3)사건개요 적시해주세요.

140건을 넘게 신고했는데, 사건번호만 떡하니 주시면 어떤사건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증거동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건 일시장소 차량번호 좌회전침범인지 우회전 침범인지 적시해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차피 제가 차량번호 적시해서 신고했잖아요? 저한테는 차량번호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적시하시기 싫으시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3.그동안 처리하신 종결’, ‘반려’, ‘훈방사건에 대해서 이의제기 내지 재신고를 할 예정이니

제가 증거로 첨부했던 동영상들을 제 이메일로 다 보내주세요.

 

제가 140건이 넘게 신고해서 일일이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 꼭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ssp11111 첨부동영상, 사건번호ssp11123 예를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처리하신 사건의 사건번호와 그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들을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실 꺼죠?

 

4.오늘(69) 한건 처리하신거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신문고 민원은 1주일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장 통지를 하면 1주일 연장되지만요. 안전신문고도 신문고인데 처리기간 적용이 당연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고한지 1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처리가 안되고 있네요.

 

질의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처리기간에 대한 특별규정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무슨법 몇조 몇항인지 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이상은 내일 제기할 민원의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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