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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박았는데 상대는 현장이탈..뺑소니 신고하니 몰랐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3차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진입하여 피하다가 가드레일 충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차 우측 손상이 많습니다.

차대차 접촉은 없었던것으로 보이며

상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112신고하니 경찰서 방문 후 뺑소니 접수하라고하여 방문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 후 경찰서 측에서 상대차주 출석요구하여 왔는데 

현재 상대방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후방주시를 했거나, 충돌후 경적을 울려 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회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이시는지
  2.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경찰측에서는 사고 후 상대의 "브레이크 밟음 확인안됨"으로 뺑소니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함)
  3. 사고 후 그대로 이동한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는지

전방 블랙박스 첨부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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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9

수동조작BEST

정성껏 쓴 헛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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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띠하띠BEST

가해자가 나이가 많으신분인것 같네요 진짜 브레이크 등 조차 안들어오는걸 보면 사고를 인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보험처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5
급강하폭격기

뺑소니나 보복운전은 생각보다 중범죄임. 그래서 혐의 적용에 소극적입니다. 실제 접촉이 있어도 인정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 비접촉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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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kdori

감사합니다. 뺑소니 여부가 과실판정에 영향을 끼칠까요..?

-2
하띠하띠

가해자가 나이가 많으신분인것 같네요 진짜 브레이크 등 조차 안들어오는걸 보면 사고를 인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보험처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5
bbakdori

감사합니다. 상대차 젊은 남성입니다 ㅜㅜ.. 보험접수는 되었지만 과실 비율이 걱정입니다..

0
GM270

빵빵이를 소리 큰거로 바꾸세요.

1
급하면어제나오던가

왼손과 청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젊은이인가 봅니다 이걸 모르쇠한다는건 차에 사이드미러랑 룸미러 사용법 모르는 수준...

1
건방진2찍새끼들

몰랐다는거 자체가 구라죠. 모를수가 없어요.

3
낭만논객키보드

인지했건 안했건 보상할 의무는 있고, 우리 보험사 통해서 소송이든 뭐든 청구하면 됩니다. 1. 과실비율은 8대 2 내지 7대 3 정도 되 보입니다. 그냥 저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8대 2라고 보여짐... 제 눈엔 블박도 잘한 것 하나 없음.(뭔 차인데 보넷도 안보이고...... 거리가 가늠되지 않음.) 2. 가능성 있음. 많음. 3. 볼 수 없음.

-14
수동조작

정성껏 쓴 헛소리네요

7
크롱크롱행복이

이건 모르는게 아니라 짼거네요. 뺑소니죠.

2
언제나안전

몰랐다는건 쌩구라임. 작은 접촉에도 차안에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데. 청각장애 아니면 몰랐다는건 개구라임.

0
내잔이넘치나이다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은 이상 뺑소니로 안봄 7대3 또는 8대2

-2
닉넴임

몰랐을 수가 없음 이 정도면 소리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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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

운전미숙이들은 모름 앞만 보고 가는것도 힘듬 운전 고수들은 저런 사고 안남 백미러 룸미러 다 보고 다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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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소니

저거 여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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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1차로정속금지

상대 개객끼 저기서 핸들 급조작 안하고 브레이크 밟았어도 사고났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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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뭐 몰랐다고만 하면 다 뺑소니 빼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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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헤네시

사이드 안 보시고 차선 변경 하시네

0
이런저런그런

함부로 핸들 돌린 과실이죠. 빵이나 브레이크가 답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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