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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일으킨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일단 선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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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군/구 선관위원은 어떻게 뽑나?


1)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 즉 정당추천 2인.

2)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
: 시/도선관위원회에서 6명 임명.


그럼 시/도선관위원은 누가 뽑나?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 교섭단체 정당추천

2)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 해당지법원장이 법관 2명 포함해서 3명 임명.

3)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

 - 중앙선관위가 나머지 3명 임명.



그럼 중앙선관위원은 어떻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2)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


 - 결국 대법원장, 지방법원장이 전체 선관위원을 좌지우지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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