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지지하는 이유[2]
평소 보배를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보배분들의 냉정한 판단좀 여줘보겠습니다
아버지가 lh 전세 거주자로 살고 계시다가 갑자스레 사망하여 집을 비워 주게 되었습니다
올해초 1월에 돌아가셔서 이것저것 마무리 하다 거주하시던 집을 2월6일 짐정리 및 비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비우고 정리된 사진을 임대인한테 문자로 사진과 함께 보내드렸구요
그리고 몇달후 4월29일 임대인한테 연락 오더니 집 창문이 본드로 붙어 있다고 수리를 해야 한다며 수리비 80만원을 요구 합니다
그리고 현제 수비리 80만원운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lh 반환 했구요
저희는 임대인 한테 고장난 창문에 대한 어떤 사진이나 이런걸 받아보진 않았고 구두로 통보만 받았으며 그 고장난 부분은 인정을 안한다고 한 상태 입니다
어느쪽 창문이 본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짐정리 할때 에어컨도 철거 할때 문도 열고 한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로선 납득과 인정이 어렵다고 애기 했지만
임대인은 그걸 무시하고 lh에 수리비 뺀 나머지만 입금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과실이 있나 싶어서요..


댓글 3
내용이 없군우@_@ 상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어우~ 횽은 인정안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반박자료도 없어우~
집을 다 정리 하고 비워드렸던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한테 그당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애기가 아니고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