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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6·3 선거 투표지 부족했던 곳 선관위에 불복 선거소청을 내기로 했다.

국힘이 6·3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울산·부산 등 6개 지역의 선거에 대해 선관위에 불복을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내기로 했다 선거범위는 광역·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광역·기초비례의원 등 선거다.

국민의힘이 1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인천, 경기, 광주·전남, 울산, 부산 등 6개 지역의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내기로 했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대상 선거 범위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의원 등 6개 선거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선거 소청권자는 당대표”라며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17일)까지라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제기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이번 선거소청은 전국적으로 재선거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표심 오류’가 발생했는지가 재선거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가 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선거소청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선거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의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하는 문제를 놓고 열렸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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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불닭복금면

선생님~~~~! 가독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비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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