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맘에너있어90일 전관리사무소에 돈내고 등록된 차량이라면 상관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이동 경고문을 부착하고 30일 정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 한 다음 그 후에 직접 구청에 공고증빙사진을 첨부해 장기방치차량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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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 압류
관리사무소에 돈내고 등록된 차량이라면 상관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이동 경고문을 부착하고 30일 정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 한 다음 그 후에 직접 구청에 공고증빙사진을 첨부해 장기방치차량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운전한 영상이 없으면 할게 없네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번호판 압류된거같은데.안따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