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대표님 화이팅!!!!![106]
제목과 동일합니다~~
편도2차선 뻥 뚫린 국도달리는데 앞차에서 돌이 튀어서 앞유리 돌빵가서 유리 교체가 필요한데
현장에서 앞차랑 제차 둘다 보험사까지 불러서 접수했는데도~~다음날 보험사 왈~~
적재물이 아닌 도로나 바퀴에서 튄 돌빵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네요..
눈앞에서 피해봤는데도 아무것도 안되고 자차처리하라는 보험사 설명듣고 많이 억울하네요.
심지어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5518) 하나 띡 던져주고 ㅎㅎ~~
참고로 블박영상 확인해보니 날라온 궤적이랑 돌빵당하는 소리까지 확실하게 다 찍혀 있습니다.
형님들도 조심하세요.. 바로앞에서 돌빵당해도 아무것도 보상받을수 없다는거 처음알았습니다.
유리값 비싸서 자차로 교체중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댓글 3
전면 틴팅이 더 비싸지 않나요? 틴팅, 블박 같은것도 자차 가입시 같이 포함을 시키면 감가 빼고 보상해주는데.
와 그럼 돌빵 맞아서 수리비 200 넘으면 보험료도 할증되는건가요?!?! 내 과실도 없는데 할증???
넵 그거 안되요 밟은건 안되고 앞차에서 떨어진건 되고요